창의적인 인간육성 상무중학교 열린 교육과 참된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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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상무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42(쌍촌동)에 위치한다.

제2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배정한 중학교 의무 교육대상자로 한다.

  •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 2.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이수한 자
  • 4.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6조(학년, 학기)
  • ①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개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학기 간 수업일수를 균형 배분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월 8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기타 휴가
②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휴가일수는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8조(학급 수)

학급 수는 관할청의 학급배정 결과에 따라 편성 운영한다.

제9조(학생정원)

매 학년도 교육감이 정하는 중학교 학급당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시험

제10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고시한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 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고사)

모든 교과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 시행하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및 결과의 활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6장 출․결석 및 등교중지 ․ 위탁교육

제13조(출․결석)

본교의 출․결석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본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의 출결사항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등교중지)
  • ①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 검사의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질환증세 또는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교육)
①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 교육 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학습, 적성 교육, 진로 지도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1주∼3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교육 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대상자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 교육 희망 학생(취학 면제 및 유예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 한 후 위탁 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선도위원회나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에서 특별 교육 이수 및 가정학습 판정을 받은 학생 중 희망 학생(이 경우 특별교육 이수로 간주)
3.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③학교의 장은 위탁 교육 기간에 대해 학교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 교육 대상자의 학적 관리, 성적 처리 등 기타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의한다.

제7장 체험학습․교류학습

제16조(체험학습․교류학습)
  • ① 본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된 교외 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교외 체험학습은 10일 이내(휴일제외)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사전 계획서의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국내․외 교류 교환 학습은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에 의해서 연장가능하며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교외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기간의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교육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 ⑤ 교외 체험학습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수료 및 졸업

제17조(수료․졸업)
  •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 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 ②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8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9장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9조(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구성)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위원은 교감, 교무기획부장, 해당과목 담당 교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8인∼9인으로 구성한다.
  • ②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
제20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업무)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1조(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세부 규정) 제9장에 관한 세부규정은 본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2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및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입학, 전입학, 편입학 및 재취학

제23조(입학 시기)
  • ①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4조(입학 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교육장이 배정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 한다.

제25조(전․편입학)
①본교에 전․편입학은 교육장의 전․편입학 배정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9조 및 75조에 따른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전·편입학 및 재취학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에 대한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절차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재취학)
①취학의무대상자로서 본교 재학 중 장기결석을 하여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로서 재취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의 5%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경우 취학학령이 3년을 초과할 경우 교과목 별 이수인정 평가협의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 및 재입학 학년결정을 위한 전교과목의 이수인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가 교과목 별 이수인정 평가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서약서)

학교장은 입학(전․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보증인)
  • ①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 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타교 전학)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학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전학할 수 있다.

제12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33조(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3장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의무교육관리)

제34조(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 2. 학생이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제35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②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별 이수인정 평가협의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의무교육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생생활지도담당부장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을 포함한다.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한다.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다음년도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4장 학생포상과 학생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38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각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0조(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학생을 지도할 때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학교폭력전담기구)
  • ①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둔다.
  •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2.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사항 확인 및 피해학생 보호
  • 3.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장에게 보고
  • 4.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여부 검토
  •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사항
  • ③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위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15장 학교자치

제42조(자치기구의 구성 등)
  •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이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각 자치기구의 제안과 의견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학교자치회의를 구성·운영한다.
  • ⑤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학생회)
  • ① 학교에는 전체 학생으로 구성하는 학생회를 둔다.
  • ② 학생회에는 학년별・학과별・학급별 학생회와 각 학생회의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학생인권 및 복지, 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 사항
  • 2. 학생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3. 학생의 학교생활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학교규칙 제정·개정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학교장 또는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 ④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 ⑤ 학생회는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⑥ 학생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 ⑦ 교직원 및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학생회는 전교학생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
제44조(학부모회)
  • ① 학교에는 학부모로 구성하는 학부모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5조(교직원회)
  •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둔다.
  • ② 교직원회에는 교원으로 구성하는 교원회,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 학년별・교과별・직원통합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 ③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교직원 복지와 자치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
  • 2. 교직원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3. 교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 4.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학교규칙 제정·개정,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회계예산・결산 등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 ④ 교직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 ⑤ 교직원회는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전체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⑥ 교직원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제46조(학교자치회의)
  •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학교자치회의는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각 자치기구별 임원 2명과 학교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교자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 1. 제42조의 자치기구 간 의견 종합에 관한 사항
  • 2. 제42조의 자치기구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 ③ 학교자치회의는 학교장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 ④ 학교자치회의는 학교장 또는 제42조의 자치기구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47조(학부모의 교육선택권 존중)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습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8조(예산지원 등)

학교장은 제42조의 자치기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장 특수학급 운영

제49조(학적)

특수학급에 입급되는 학생의 학적은 통합학급에 둔다.

제50조(환급)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환급한다.

제51조(교육과정 및 평가)
  • ① 특수학급 교육과정은 일반학교의 교육과정과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학생과 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한다.
  • ②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③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 ④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평가는 모든 정기고사 성적을 일반학생과 같이 통계 처리하며 특수학급에서 배운 내용은 개별화 교육계획서에 문장으로 진술 기재한다.

제17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5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무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장 학칙개정 절차

제53조(학칙 개정 절차)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 학칙은 1985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은 1986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③ 본 학칙은 1987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④ 본 학칙은 1987년 6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⑤ 본 학칙은 1997년 5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⑥ 본 학칙은 1998년 11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
⑦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⑧ 본 학칙은 2000년 4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⑨ 본 학칙은 2002년 6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⑩ 본 학칙은 2002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⑪ 본 학칙은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⑫ 본 학칙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⑬ 본 학칙은 200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⑭ 본 학칙은 200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⑮ 본 학칙은 201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⑯ 본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⑰ 본 학칙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⑱ 본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⑲ 본 학칙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⑳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㉑ 본 학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㉒ 본 학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㉓ 본 학칙은 202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㉔ 본 학칙은 2022년 8월 30일부터(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일부 개정) 소급 시행한다.
㉕ 본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2023. 2. 17.)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