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인간육성 상무중학교 열린 교육과 참된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생활규칙

  • 학교소개 > 상무규정
  • 생활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칙은 ‘상무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 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 3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4조(용모)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고,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들의 소속감을 높여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을 독려할 수 있다.
③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교복 외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④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⑥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전자기기 사용)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⑤ 시험기간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7조(학내 표현과 집회)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19조(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학년생활교육위원회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직, 운영한다.
③ 학년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년의 학년부장교사로 하며 위원은 해당 학년 담임교사, 학생생활안전부 생활교육 담당교사, 상담(교)사로 한다. 담임 중에 한명을 간사로 두며, 업무분장에 포함시킨다.
④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학생생활안전부장교사, 학생생활안전 부 생활교육 담당교사, 해당학년 부장교사, 상담(교)사로 한다.
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의에는 해당 학생의 학급 담임교사가 참고인으로 배석할 수 있다.
⑥ 생활교육위원회 담당부서명은 당해년도 학교사정에 따라 정한다.
제20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학년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년 학생의 생활교육관련 사안일 때 학년부장의 제청으로 개최한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2개 이상의 학년 학생들이 서로 관련된 사안이거나 학교장이 중대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할 때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제청으로 개최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1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2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언 및 상담
  • 2. 교육환경 조성
  • 3. 주의
  • 4. 훈육·훈계 등의 교육적 조치
  • 5.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 7.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23조(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부칙 별표1과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부칙 별표2와 같다.
1.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④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2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의 소지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2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5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15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⑤ 교사의 교육적 목적 하에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단기 특별교육은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중기위탁은 1개월, 장기위탁은 학기단위로 결정하되 그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학교장은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학교장은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4.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 동안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9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지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2조(사후 조치)
① 학생이 학교 내 봉사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학년에서 적극 협조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②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3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 용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상습적으로 위반함    
2 민원인이 진정, 통보한 불량 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3 학생답지 못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함    
4 학교시설 및 개인 시설이나 물품을 의도적으로 훼손, 절도  
5 교육활동과 관련된 서류 및 장부를 위조, 훼손함  
6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함
7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8 학생을 선동하여 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함
9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함  
10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갈취함
11 흡연 또는 음주를 함  
12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함
13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를 함  
14 음란서적이나 동영상등 미성년자가 보기 부적적한 매체를 소지·제작·배포·보는 행위  
15 타인의 권리, 명예를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을 결성하거나 모임에서 활동함  
16 그 외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7 본 지도 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18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19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학부모 동반 교육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규칙의 개정

제33조(징계의 기준)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7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장 학생회칙

제39조 (명칭)

본 회는 상무중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40조 (목적)

본 회는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 의식을 기르고 학생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하는 정신을 길러 본교의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의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2조 (위치)

본 회는 본교 내에 두며,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치실을 운영한다.

제43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활동과 학내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②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 회의 규정과 결정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 (의결기구)
① 본 회의 의결기구로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은 각반의 반장 · 부반장으로 한다.
③ 학생회장과 부회장, 학생회 집행부서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45조 (집행기구)

본 회의 상설 집행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집행부서로 구성된다. 집행기구의 명칭은 당해 연도 학교사정에 따라 정한다.

① 총무부
② 학습학예부
③ 환경봉사부
④ 문화홍보부
⑤ 체육행사부
⑥ 방송부
제46조 (위원회)
①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본 회의 지도 자문을 위하여 지도자문위원회를 둔다.
제47조 (임원)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둔다.
1. 회장 : 1명(3학년)
2. 부회장 : 2명 (3학년 1명, 2학년 1명)
3. 부장과 차장 : 부서별로 각 1명(부장은 3학년, 차장은 2학년)
4. 서기 : 2명 (3학년 1명, 2학년 1명)
제48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중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직을 면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원 자격 효력 발생 시기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업식 일로 하며, 피선된 직후부터 과 학년도의 임원에게 업무를 인수받는다.
④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단의 제청에 의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 때부터 임원 자격 효력이 발생한다.
제49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 일체를 통괄하고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총무부장은 본 회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학습학예부장은 본 회의 학습 및 학예활동을 담당한다.
⑤ 환경봉사부장은 본 회의 환경과 봉사활동을 담당한다.
⑥ 문화홍보부장은 본 회의 문화 활동과 각종 행사 홍보를 담당한다.
⑦ 체육행사부장은 본 회의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한다.
⑧ 방송부장은 방송과 각종 행사를 지원한다.
⑨ 서기는 대의원회의 모든 기록과 회의 안건을 수합한다.
제50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출마 예정자가 아닌 학생회 집행부 중 5~10인으로 하고,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51조 (임원의 선출)

학생회 회장·부회장의 선출은 전체 학생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그 외의 임원은 회장단이 대의원회에 인준을 요청하고, 인준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2조 (회장·부회장의 자격)

회장·부회장은 다음 자격을 갖춘 학생만이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다.

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②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학생
③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단, 징계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학생은 입후보할 수 있다.)
④ 교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53조 (후보자 등록)

회장·부회장 후보자는 교사 1인 이상의 추천과 동학년 10명, 타학년 5명 이상의 학생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을 심사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후보자로 확정한다.

제54조(선거운동)

회장·부회장 후보자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제55조 (선출방법)
① 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최고득표자로 한다.
② 부회장의 선출은 회장의 선출과 동일하다. 단, 3학년의 경우는 차점자로 한다. 후보자간의 합의를 통해 3학년 회장과 부회장은 런닝 메이트제로 후보에 등록하여 투표를 거쳐 선출할 수 있다.
③ 득표수가 2인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전체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학생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 출마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찬반 투표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되며, 3학년 부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⑥ 기타 회장 선출과 관련한 절차와 업무는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출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당선인의 확정)

총선거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회장·부회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준한다.

제57조 (보궐선거)

회장·부회장 유고 시 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선출방법은 제55조 (선출방법)에 준한다.

제58조 (의장)

학생회 회장이 본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의록 작성 및 관리는 학생회 서기가 담당한다.

제59조 (정기·임시 대의원회 및 임원회)
① 정기 대의원회는 당해년도 지침에 의거하여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 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거나,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회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회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회의를 운영한다.
제60조 (대의원회의 기능)
① 대의원회는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심의, 결정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 사업 계획의 수립과 사업 결산 보고에 대한 심의, 의결
2. 본 회 회칙과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
3. 본 회 활동 상 필요한 위원회 구성의 결정
4. 본 회 활동과 관련한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의 수렴과 전달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대의원회는 회의 1주일 전에 안건을 전체 학생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사전에 학급회를 통해 안건에 관한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사후에는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학급 학생들에게 반드시 전달하여야 한다.
제61조 (의결정족수)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회칙 개정에 관한 결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대의원이 아닌 일반 학생은 대의원회에 참관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62조 (학생지도자문위원회)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교원으로 구성되는 학생지도자문위원회(이하 지도자문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63조 (조직)

지도자문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생활안전부 소속 교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4조 (기능)
①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출에 대한 지도, 자문
② 학생회 집행부서 구성에 대한 지도, 자문
③ 학생회, 대의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도, 자문
④ 학생회 각종 행사 진행과 예산 사용에 관한 지도, 자문
⑤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
제65조 (예산)
① 본 회의 예산은 학교 교육 계획에 의거 승인된 학생회 예산과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학생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본 회의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른 특별한 봉사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66조 (관리)
①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인출은 자치활동 담당교사의 기안과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② 학생회 활동을 위해 인출된 예산은 지도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학생회 총무부에서 관리한다.
제6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해 학년 개시일 부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장 학급활동 운영규칙

제68조 (목적)

학급활동(자치활동, 자율활동 등)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음의 목표들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급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급의 일을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②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③ 학급학생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협력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④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의식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집단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제69조 (구성원)

학급활동의 구성은 학급 학생 전원으로 한다.

제70조 (기구와 임무)

제6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급회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기구의 명칭은 당해년도 학교사정에 따라 정한다.

① 총무부 : 본 회의 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학습학예부 : 본 회의 학습 및 학예활동을 담당한다.
③ 환경봉사부 : 본 회의 환경(정리정돈, 청소 등)과 경제 살리기 및 봉사활동을 담당한다.
④ 문화홍보부 : 학급 도서 관리 및 교실 꾸미기
⑤ 체육행사부 : 본 회의 체육활동 및 운동부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71조 (임원)

학급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명은 당해 연도 학교 사정에 따라 정한다.

① 지도위원(고문) : 학급 담임 교사
② 반장 :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반장 : 반장을 도와 학급 활동을 원활히 하고 반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④ 서기 : 학급회의 회의 사항을 기록한다.
⑤ 부장 : 각 부 활동을 계획하고 부를 통괄한다.
제72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본교 각 학년 각 반에서는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① 후보자격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급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으며 통솔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단, 징계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학생은 입후보할 수 있다.)
② 후보자 추천 : 후보자는 가급적 5명 내외를 추천한다.
③ 선거 및 당선 : 무기명 투표로 한다. 반장을 먼저 선거하고(과반수 이상의 최고득표자), 부반장(두 번째 최고득표자)을 선거한다.
④ 추천 : 학급 담임교사는 소정 서식에 의하여 당선자 명단을 학생생활안전부에 제출한다.
⑤ 임명 : 선출된 반장·부반장에게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임명장을 수여한다.
⑥ 반장·부반장으로 임명된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절차를 밟아 임명을 취소하고 후임자로 보선하여 재임명 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2. 학급 운영상 불가피한 이유로 학급 담임이 재임명을 제청할 때
3. 전학·유예·휴학에 의한 유고가 발생하였을 때
⑦ 반장·부반장이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제71조 제5항의 임명을 취소하며 임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출, 임명하여야 한다.
⑧ 1, 2, 3학년 모두 반장·부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3조 (반장·부반장 임무)
① 반장은 학급을 대표하고 학급회 의장, 대의원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② 부반장은 반장을 도와주며 반장 유고 시 반장 일을 대리하며, 대의원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③ 반장·부반장은 학급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학급의 모든 활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끈다.
④ 반장·부반장은 학급의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기와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⑤ 반장·부반장은 담임 교사와 학생의 의사를 상호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학급 활동에 솔선수범 한다.
제74조 (학급회의 종류)

학급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회의는 담임의 입회 지도 하에 개최할 수 있다.

① 학급회 : 학급 학생 전원
② 임원회 : 반장, 부반장, 서기, 부장
제75조 (학급회 회의진행 방법)

회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① 개회 선언 - 반장
② 국민 의례 - 부반장
③ 지난주 회의록 낭독 - 서기
④ 각 부 활동 상황보고 - 각 부장
⑤ 의제 토의 - 제안 설명, 의제 토의, 실천 및 토의사항 의결
⑥ 기타 토의 및 건의사항
⑦ 지도교사의 지도 조언
⑧ 교가 제창
⑨ 폐회 선언
(의안보고 시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제76조 (의결)
① 학급회 활동 상황의 심의·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② 학급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학급 담임의 승인을 받아 곧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제77조 (실시일)

학급회는 당해년도 지침에 의거하여 주어진 시간에 실시한다.

제78조 (회의록 작성)

학급회 운영사항은 별도의 일지에 결의 사항과 건의 사항을 기록한다.

제79조 (학급 활동 및 운영상의 유의점)

학급 담임은 학급 활동 및 학급회 운영상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학생이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충분한 사전 계획과 준비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이 되도록 힘쓴다.
③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학급 단위별로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④ 학급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실천하되 학생회 활동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도록 한다. 즉, 학급 활동의 제 문제가 대의원회에 반영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급에 전달, 실천되어야 한다.
⑤ 학생들의 학급 활동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이해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 상황의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⑥ 학급활동시 담임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지도를 위하여 학생의 환경, 특성, 진로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부칙

별표1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
(시간)
절차 및 유의점
지도 교사
학습
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가’의 지도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개선이 없는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③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한 경우
① 교무실(학년실)
② 학생부실 또는 wee클래스
③ 학습도움실(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④ 교감실 또는 교장실
(상황에 따라 택1)
(수업 종료 시까지)
※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수업 종료 전이라도 학급에 복귀할 수 있음
수업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킴
  ①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② 학생부교사 또는 상담(교)사
③ 특수교사(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④ 교감 또는 교장
행동성찰문 또는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① 3호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수업시간에 의도적으로 지각하거나 이탈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③ 학교폭력(생활교육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① 교실
② 교무실(학년실)
③ 학생부실 또는 wee 클래스
④ 학습도움실(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⑤ 교감실 또는 교장실
(상황에 따라 택1)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점심시간 지도 시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보장
방과후 지도 시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 통지함   ① 해당 수업 교사
② 학생부 교사 또는 상담(교)사
③ 특수교사(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④ 교감 또는 교장
행동성찰문 등 필요시 과제 부여
별표2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예시)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장난감 등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2회차 : 주의 실시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지도 후 되돌려줌
2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최대
7일
①교무실
(학년실)
② 학생부실
(상황에 따라 택1)
제25조(전자기기 사용 지도)에 따름
3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분리보관 사유를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알림
· 분리 조치한 교사가 물품분리보관일지 작성 및 학부모에게 알림
·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되돌려줄 수 있음
※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4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전자담배), 본드, 향정신성 약물 등
5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제1조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붙임1] 본교 교복 디자인

교복디자인

[붙임2] 상무중학교 엠블럼

앰블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