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인간육성 상무중학교 열린 교육과 참된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위원회 규정

  • 교육지원 > 학교운영위원회
  • 위원회 규정

제정 1998.04.07
개정 1998.07.21
개정 2000.03.24
개정 2000.12.14
개정 2002.03.12
개정 2004.03.12
개정 2005.02.23
개정 2006.05.25
개정 2007.03.16
개정 2008.03.17
개정 2009.09.14
개정 2010.09.14
개정 2016.04.14
개정 2018.04.05
개정 2025.02.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 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무중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0. 학생 지도를 위한 사항
    •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신설]
    • 1. 학교홈페이지
    • 2. 학부모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방법
  •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방법은 홈페이지 등 운영위원회 자체 결정에 따른다. [신설]
  •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 및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⑦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본교의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 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 3호, 제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했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② 조례 제 6조 제 1항 3호에 규정된 위원의 자격 상실의 예외인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 1.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 2.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 3.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일 때
    • 4.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 ③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위원의 정수는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 교직원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임명)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여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④ 연기명 기표인원을 초과하여 기표한 경우에는 선관위유권 해석에 따라 무효처리 되며 연기명 기표인원 이하로 기표한 경우에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유효처리 한다.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연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 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모든 후보자의 공보에는 일체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투표) 학부모위원은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기표방식은 연기명으로 한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순 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후보등록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만 일 때는 상위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되며 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후보자가 정원수 부족 시 부족인원수에 대해 선 거당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추천으로 선출한다.
  •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 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 (공고)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등록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⑥ (당선자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정원이내의 입후보시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⑦ (기타)
    • 1. 기간제 교사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전체교원의 동의 하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 선출관리위원이 교원위원 후보가 될 경우 선출관리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의결로 정한다.
  •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를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연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 ① 위 10, 11, 12조의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대행을 참석자중 최연장자로 한다(단 교원 위원 제외)
제15조 (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 위원회는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구성·운영 되어야 한다.
  • ②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급식봉사단 중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자, 학생대표 등으로 7-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관계자로 한다.
제16조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감이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 (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는 연(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은 처리할 때에는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다.

제19조의2 (제척과 회피)
  • ① 위원은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하여 알 수 있다.

제22조의 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 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원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건의사항 처리)
  • ①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제1항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 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 은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 (심의결과와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 (시행의 의무 등)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 (경과 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 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 7일에 만료된다.
  • ② 제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