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4조
- 교육부 훈령 제 106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 운영
- 광주광역시 조례 제 5165호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 사업 Ⅳ.33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설립 및 운영
- 2020 광주교육 주요 시책 4-가-2 교육복지 확대
추진 배경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처할 필요성 증대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면에서 드러나는 교육격차를 극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의 형평성 추구 정책 필요
사업 정의
- 교육소외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 격차 완화
- 보편적 교육복지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밀착형 교육 서비스 제공
- 학교를 중심으로 민.관.학이 함께 하는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소와 회복
- 성장과 발달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마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사업
사업 목적
- 취약계층 학생의 온 삶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제 구축
- 지역사회 우수한 교육복지 자원과 연계·협력 강화
- 네트워크 자원 활용의 제고를 위한 연계·조정 기능 강화
-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및 교육격차 해소
- 미래사회 핵심역량 증진과 민주시민성 함량
- 위기학생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보호망 운영
사업 추진 방침
-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낙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학생의 동참도 자연스럽게 유도
- 건강ㆍ정서ㆍ학습문제 발생 시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의 가정환경과 부모 문제까지 교정해 주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 대상자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 법정 한부모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가정 학생 등을 포함하되 교육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추진
- 학생들의 참여율과 만족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문제발생 시 즉각 대처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추진
교육 복지실 운영
- 학생 지도, 상담, 학생 휴식 및 학습공간
-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공간
- 교사, 학부모가 학생의 문제를 의뢰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